사회
박근혜 검찰 소환…진술 녹화는 안 해
입력 2017-03-21 11:55  | 수정 2017-03-22 12:08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진술 내용은 녹화되지 않는다.
검찰은 21일 오전 9시35분께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항(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할 수 있다. 녹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검찰 측은 조사에 앞서 박 대통령 측에 녹화 동의 여부를 물었고 부동의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효율적인 조사 분위기, 진술거부 우려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도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물어 부동의한다고 답했지 녹화를 거부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사는 한웅재 부장검사, 배석검사 1명, 수사관 1명이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가 교대로 입회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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