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처벌 2배 세지고 펫파라치 도입…동물 학대 사라질까?
입력 2017-03-20 19:31  | 수정 2017-03-20 20:56
【 앵커멘트 】
이유 없이 반려 동물을 발로 차고, 심지어 굶겨 죽이는 동물 학대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른바 '펫파라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번 조치로 동물 학대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군복을 입은 남성이 샌드백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손으로 툭툭 칩니다.

자세히 보니 강아지입니다.

- "재밌지? 재밌지?"

개를 차에 매달고 그대로 달리는가 하면.

심지어 알코올 해독 능력이 약해 심하면 죽을 수 있는데도 술까지 먹입니다.

잇따른 반인륜적 행위는 시민들의 공분을 샀고,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정부가 이런 동물 학대 사건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 규정을 두 배로 높이고.

반려동물을 버리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안 한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펫파라치' 제도도 도입됩니다.

▶ 인터뷰 : 민연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이 소유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관점과 인식이 전환되고…."

하지만, 지금까지 동물 학대로 징역형이 나온 사례가 없는데다 동물 학대자에게 여전히 소유권을 인정해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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