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법률 다툼 여지 있다"
입력 2017-01-19 07:00  | 수정 2017-01-19 07:03
【 앵커멘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 혐의에 대한 지금까지의 검찰 소명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밤을 보낸 이 부회장은 조금 전 귀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법원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순실 일가에 대해 삼성이 각종 지원을 한 경위에 대해선 법률적 다툼을 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조 판사가 기각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 18시간 이상이 걸렸는데 그만큼 고민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기각에 크게 안도한 삼성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히며 향후 수사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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