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재산 물려줬는데 월 90만원 받은 노모, 의사아들 상대 1인 시위
입력 2016-10-18 18:04  | 수정 2016-10-18 18:10
1인 시위하는 80대 노모 <사진출처=연합뉴스>

전북의 한 종합병원 앞에서 80대 노인이 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아들을 상대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의사 아들의 어머니 A(84)씨는 18일 병원 앞에서 노란색 피켓을 들고 아들이 남편과 내가 모은 재산을 문서를 위조해 가져가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가 들고 있는 피켓에는 ‘병든 애미의 치료비를 모른 체하는 폐륜 의사 ㄱ 전 병원장이라고 적혀 있다
A씨에 따르면 이 병원 병원장 출신인 아들 B 교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유산으로 남긴 수십억원대 부동산 3건 등을 자신과 자기 아들 명의로 돌렸다.
B씨가 이렇게 가져간 재산은 수십억원에 달하지만 그가 ‘봉양 명목으로 A씨에게 보내는 돈은 월 90만원뿐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B 교수는 아버님이 물려준 재산은 가족 동의를 얻어 증여세까지 모두 낸 뒤 빚과 함께 물려받았다”며 지금 20억원 상당의 빚을 갚고 있다”고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재산을 노리는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를 앞세워 이런 일을 벌였다”며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려고 낡은 집에서 나와 아파트로 모시겠다”고 말했다.
A씨는 아들의 주장에 대해 아들이 말하는 낡은 집은 고가에 매매가 되는 집인데 이 집을 두고 전세 아파트로 옮기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겠냐”며 전세 보증금도 손주 명의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아들이 봉양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A씨는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과 위임장 등을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재산 증여 무효를 주장했다.
이어 아들은 내가 인감을 주고 위임장을 써줬다고 하는 데 나와 막내아들은 그런 문서를 본 기억도 없다”며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빚이 많다는 아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가져간 재산을 돌려주면 내가 빚을 갚고 관리하겠다고 해도 재산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B 교수는 이미 가족들이 경찰에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인데도 가족들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재산을 반환받을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