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층간소음으로 윗집 여성에 침뱉은 60대…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6-01-23 19:40 
【 앵커멘트 】
지난해 6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를 다투다 이웃에게 침을 뱉어 1심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정당행위'라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평소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과 다툼이 잦았던 62살 이 모 씨.


급기야 지난 6월 평소 쌓인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열두시 반쯤 위층에서 사람 뛰는 소리가 나자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고, 문밖으로 나온 37살 여성 김 모 씨에게 층간 소음을 항의했습니다.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자 주먹을 치켜들고 수차례 김 씨를 때릴 것처럼 위협했고, 급기야 김 씨 얼굴에 침을 두 차례 뱉었습니다.

폭행죄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은 침을 뱉는 행위도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김 씨가 욕설을 해 홧김에 침을 뱉었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홧김에 침을 뱉은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층간소음 갈등이 폭행과 방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자 법원이 침 뱉는 행위와 같은 '간접 폭행'에 대해서도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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