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AI 경보 '경계'로 올려
입력 2006-11-30 10:57  | 수정 2006-11-30 10:56
전북 익산에서 AI가 추가로 발병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경부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습니다.
농림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1) 방역당국이 AI 경보를 한 단계 더 높였다구요?

그렇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두번째 AI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 당국이 AI 경보수준을 현재 '주의'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높였습니다.

AI 경보단계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높아집니다.

농림부는 두 번째 발병이 최초로 AI가 발병한 농장으로부터 반경 10㎞내 경계범위에서 발생했지만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경보수준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2) 살처분 범위도 현재 반경 500m에서 3km로 확대됐다구요?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초 AI가 발생한 두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내에 있는 가금류만 살처분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발병에 대비해 살처분 범위를 3km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반경 3km내에는 40개 농가가 77만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한 두 농장의 반경 500m내에 있던 15만 마리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작업이 끝나 앞으로 60여만 마리를 추가로 살처분하게 됩니다.

해당 지역내에 있는 돼지와 개 등 다른 가축도 살처분됩니다.

하지만 AI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살처분 범위가 경계지역인 10km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km에서 10km내에는 224개 농가가 443만여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처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살처분이 모두 끝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살처분 범위 확대에 따라 AI 방제 통제 초소도 15개에서 21개로 늘어납니다.

앵커3) 살처분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보상금 지급규모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정부의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살처분 가축에 대해 '시가'대로 100% 전액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가'의 기준은 전문가와 농민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가 발육 기간, 종류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살처분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전체 보상규모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 농림부 예산으로 책정했던 살처분 보상액 300억원이 이미 소진된 만큼 추가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림부는 남은 불용예산을 끌어모으거나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예비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우선 AI 피해 농가에 대해 영농자금과 농협 등에서 대출받은 농기업경영자금의 상환기간을 1~2년 연장해주고, 이자도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농림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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