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자살자 특별보상체계 도입해야"
입력 2006-11-28 14:07  | 수정 2006-11-28 14:07
군에서 발생하는 자살 사고의 경우 특수한 환경을 감안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의문사진상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재승 전남대 법대교수는 강제 징병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군내 자살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호철 상임위원은 군의문사위에 접수된 진정사건 242건 가운데 60%가 자살처리된 사건이라며, 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과 제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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