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검사 징계사유 공개해야"
입력 2006-11-28 11:57  | 수정 2006-11-28 11:57
금품이나 향응 수수,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징계사유는 공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참여연대가 검사들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부가 징계사유를 공개하면 당사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공익성이 요구되는 검사의 징계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98년~2004년 10월까지 징계를 받은 검사 19명 중 중징계 이상 6명의 조치 결과만 알려졌을 뿐 13명의 징계사유가 공개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