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조카드 현금인출, 은행이 보상해야"
입력 2006-11-19 13:57  | 수정 2006-11-19 13:57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카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카드 명의자의 결제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카드를 발급한 은행이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카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물품구매나 현금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해왔지만 현금인출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부해 왔던 은행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조카드 사용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들의 현금 피해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 약관을 적용해 은행에 보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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