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조계의 보랏빛 향기, 저작권 전문사…'국가자격제도 신설법 발의'
입력 2013-07-22 08:52  | 수정 2013-07-22 08:55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 국정운영 전략으로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이를 구체화시키는 정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시작은 핵심기술을 보호할 우수 인재 발굴, 양성과 아이디어 창출에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산업은 규모 증가에 비해 전문인력이 뒷받침 되지 못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6일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저작권 산업 규모 증가에 따른 저작권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저작권 전문사 자격제도 도입 신설법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안에 따르면 국내 저작권 산업 규모 증가에 비해 저작권전문인력은 연간 총 13,533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권리자의 합의금 목적 소송이 급증하는 등 저작권 관련 소모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선 현행 저작권 보호 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전문인력은 분야특성상 출판, 방송, 캐릭터, 영화, 음악, 미술 등 각 분야 따라 마케팅, 계약, 교육, 보호, 법무관련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요합니다. 저작권법과 저작권의 이해, 각 분야 콘텐츠 관련 전문지식을 기본으로 함양해야 하며, 저작권 침해 방지 및 추적, 침해구제 및 분쟁조정, 저작권 관련 행정 처리를 위한 각종 서류작성과 업무진행, 저작권 유통과 관련된 각종 거래와 계약, 마케팅, 관리 대행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저작권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한국저작권중앙회가 대표적이며. 저작권 관리사 자격검정 준비를 위한 저작권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리사 민간자격검정 시행처인 대한온라인산업진흥회는 저작권관리에 관한 법률적, 기술적 고급기능과 응용력을 가지고 저작권관련 업무를 독단적으로 수행 가능 여부, 법률이해 및 기술력을 토대로 저작권 관련 업무 대행 및 현장 실무 수행 능력의 유무를 측정하여 민간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시험을 통해 배출된 저작권관리사들은 저작물의 공정한 유통 및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저변확대 및 저작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현재 저작권관리사 취득자들은 시장 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저작권 전문사 제도 정착과 저작권 전문 교육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에 기존 저작권 관리사 민간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는 대한온라인산업진흥회와 저작권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저작권중앙회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 전문사 자격 내용에는 구체적 업무범위나 교육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저작권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이라는 점에서 먼저 활동하고 있는 저작권 관리사의 업무범위와 그 내용은 중복됩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 관련 국가자격제도의 도입은 저작권 관리사 자격 취득자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작권 산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전문인력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작권 전문사 자격제도 신설로 현재 활동 중인 저작권 관리사들의 업무범위가 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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