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물학대' 투견·투계 성행…인터넷 동호회까지
입력 2013-07-05 20:00  | 수정 2013-07-05 22:14
【 앵커멘트 】
동물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 혹시 즐기고 있으신가요?
투견이나 투계는 그 자체만으로 불법이며 심각한 동물 학대입니다.
실태를 김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개 두 마리가 달려들더니 날카로운 이빨로 다른개의 목을 물어뜯습니다.

공격을 당한 개의 목엔 선명한 핏자국이 보입니다.

((현장음))
"누가 이길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웃당했습니다! 아웃!"

닭 두 마리가 서로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날아올라 공격합니다.

투계 사이트 회원들이 모여 좁은 우리 안에 닭을 가둔 채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투견과 투계 사이트에 올라있는 영상입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닭을 싸움시키는 투계는 주로 이런 외곽 지역의 한적한 농원에서 벌어졌습니다."

▶ 인터뷰 : 투계 동호회원
- "여기서 한 거야. 카페에서 와 가지고. 허리 수술하고 집에 있기 뭐하니까 취미로 했다가. 재미로 하는 거지."

소를 제외하곤 동물을 싸움시키는 행위는 도박이 함께 이뤄지지 않더라도 불법이지만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빈번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채희경 / 동물자유연대 간사
- "인위적인 환경을 제공해서 (동물끼리) 상해를 입히는 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고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이에 따라 지난 3일 국회에서는 동물학대 영상물 유포를 금지하는 등의 현행 동물보호법을 강화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동물싸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한 투견과 투계 같은 동물학대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최선명 기자, 한종호 VJ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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