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마곡·발산지구 분양권 투기 단속
입력 2013-06-27 14:37 
국토교통부가 서울 마곡·발산지구 등 분양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주택투기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약통장의 거래는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인 만큼 당사자는 물론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적발될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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