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무유기' 김상곤 교육감 무죄 확정
입력 2013-06-27 11:18 
대법원 1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의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교육감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교사들의 기소를 통보받고도 한 달 안에 징계의결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아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으로서의 양심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를 징계하라며 김 교육감에게 내린 직무이행명령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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