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내온도 20도 이하로…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입력 2013-01-07 20:04  | 수정 2013-01-07 21:32
【 앵커멘트 】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등 강력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문을 열고 난방을 해도 안됩니다.
정성욱 기자 입니다.


【 기자 】
지난달 예고됐던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시행 첫날.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효과음>
(문을 열고 영업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문을 열었어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장이 발부됐습니다.

<효과음>
(문을 열어 놓고 난방하면 일단은 경고를 한번 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올겨울 추위가 절정에 이르는 이달 중하순 예비전력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고 더욱 강력한 전기 사용 제한에 들어간 것입니다.


먼저 계약 전력이 3천kW 이상인 6천여 사업장은 피크 시간대 전력 사용량을 지난해 12월에 비해 3~10%까지 의무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 인터뷰 : 박순정 / 한화역사 소장
- "한화역사는 10%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점포들이 추운 게 사실입니다."

실내온도도 단속대상입니다.

▶ 스탠딩 : 정성욱 / 기자
- "계약 전력이 만kW가 넘는 이 대형 마트도 다음 달 말까지 실내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네온사인도 오후 피크 시간대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강제 조치 외에도 서비스업계를 상대로 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영상취재: 전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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