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후보 부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입력 2012-11-29 06:04  | 수정 2012-11-29 14:07
【 앵커멘트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부인 김정숙 씨가 부동산 매입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 후보가 당시 참여정부 핵심 관계자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부인 김정숙 씨가 2004년 5월 실거래가 2억 9천800만 원인 맨션을 매입하면서 시가표준액인 1억 6천만 원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맨션 매입 시점은 문 후보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석관에 임명된 직후입니다.

김 씨는 3년 뒤인 2008년 이 맨션을 4억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다운계약서란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방식을 말합니다.


집을 판 사람은 계약서상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 부담이 낮아지고, 집을 산 사람은 취득·등록세가 줄어듭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브리핑을 갖고 "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시가표준액인 1억 6천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문 후보는 당시 공직자 재산등록 기준인 '실거래가'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단장은 다만 "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무사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방세법상 취득·등록세는 신고가격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김 씨가 세금을 탈루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영상편집 : 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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