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천억 불법대출 저축은행 대주주 구속
입력 2006-09-12 08:52  | 수정 2006-09-12 08:52
서울남부지검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모 상호저축은행에서 천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송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송씨가 낸 허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176억원 상당을 대출해 줘, 은행에 대출금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은행 직원 이모씨를 함께 구속했습니다.
송씨는 지분 2% 이상 소유한 대주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타인을 내세워 저축은행 자본금의 3배가 넘는 천37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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