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산지증명서 인터넷 발급
입력 2006-09-07 13:52  | 수정 2006-09-07 13:52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관세청은 수출업체들이 특혜관세용 원산지 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출업자는 상공회의소에서 증명서 양식을 구입해 타자 또는 손으로 작성해 제출해왔으며, 이 경우 비용부담만 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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