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의원, 학원강사 매수해 검정고시 합격
입력 2006-09-05 18:07  | 수정 2006-09-05 18:07
서울시의원이 학원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들통난 데 이어 일부 정치인이 유사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부탁한 혐의로 전직 서울시의원 유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유씨 대신 시험을 봐준 학원강사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3년 사진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고입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조작하고 최모 씨가 대신 시험을 치르도록 해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