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금융공사, 14만 명 채무 감면
입력 2006-09-04 09:07  | 수정 2006-09-04 09:07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월 말까지 구상권 청구 대상인 채무자 14만여 명에 대해 특별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공사가 운영하는 보증기금에서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구상권을 청구한 채무자 14만여명 가운데, 상환 의지는 있으나 일시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은 최고 8년, 사업자는 최고 15년까지 분할 상환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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