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거지 납골당 허가 지자체 권한"
입력 2006-08-01 15:27  | 수정 2006-08-01 15:27
대법원은 서울 종로구 주거지역에 위치한 사찰이 "납골당 설치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며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가 보건위생과 공공복리 등을 고려해 납골당 설치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종로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찰은 지난 2004년 납골당 설치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종로구청이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를 이유로 반려 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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