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수 감금' 고려대 출교생 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10-11-16 13:30  | 수정 2010-11-16 13:34
2006년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조치까지 받았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고려대 학생 김 모 씨 등 7명이 낸 무기정학 처분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고려대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학교 측이 출교와 퇴학, 무기정학 처분으로 수위를 낮춰가며 학생들을 반복 처벌한 행위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06년 4월 투표권 문제로 학교 측과 갈등을 겪다 교수 9명을 17시간 동안 감금했으며, 학교가 출교 처분과 퇴학 처분을 잇달아 내리자 소송을 내 모두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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